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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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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장기보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또는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 또는 계열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장기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고 유상증자 참여 등 주식 보유가 필요하므로, 기금의 안정성·유동성 확보 하에 복지기금협의회가 보유·매각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보유 #장기보유 #계열사 주식 #자사주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2019.8.7.)
  •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나 계열사의 주식을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출연받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본시장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은 부동산과 달리 주식의 장기 보유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가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고려해 주식의 지속적 보유 혹은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수 있음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2010.6.8. 전부개정) 제61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 유상증자 참여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부동산과 달리 주식의 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없음
  •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사항: 주식의 배당수익, 가치의 등락 등 고려해 보유·매각 판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해도 되나요?
답변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식 보유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상황에 따라 보유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 보유가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2010.6.8.)에 따라 기본재산 20% 한도에서 주식 보유 및 유상증자 참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금에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판단 하에 배당수익 목적의 지속 보유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답에 따라 배당수익, 주식 가치 등락 등도 보유 결정의 근거가 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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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 8.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및 제3자(대주주, 오너)로부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중이며, 배당수익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 가능한지
- ⁠(갑설) 기 생산된 유권해석(복지 68233-131, 복지 68203-245)에 의해 장기 보유 불가
-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자사주 장기 보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61호)을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이는 자사주를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상증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식 보유기간 동안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임.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이 명시적으로 주식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 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퇴직연금복지과-34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