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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거래 허용 범위

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기금 증식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본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 발행 주식 매입 외에는 불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투자 #증권계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투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 06.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6.7. 출처: 고용노동부 법령유권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열거규정이므로, 명시된 투자 방법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주식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매입만이 예외적으로 기금 운용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 따라서,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 개설 후 일반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 제한 및 근로자 복지 목적 운용 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 운용 방법 및 허용 투자 대상으로 열거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허용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 발행 주식 매입 외 일반 주식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가 열거한 투자 방법 이외에는 주식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증권계좌 개설 자체는 가능하나, 허용된 투자 목적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열거규정에 따라 제한된 투자만 인정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투자 범위는?
답변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발행한 주식 매입만이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외의 일반 주식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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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 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7. 퇴직연금복지과-26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