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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분양신청 제한 해석

주택정비과-4774  ·  2018.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매수한 경우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매수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면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이 법 시행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분양신청 불가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재개발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774  ·  2018. 09. 2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74(2018.9.2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 각 호란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서 분양대상자가 된 경우, 2. 동일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 토지 등을 법 시행 이후 매수하여 분양대상자가 되었다면 분양신청이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 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규정 적용. 단, 일정 요건 해당 시 예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자격 등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가목: 분양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 선정 규정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조합원이 재개발구역 토지를 매수하면 분양신청 가능한가?
답변
투기과열지구에서 법 시행 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분양대상자가 된 경우 분양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호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개발구역 매수 이후 분양받을 수 있나?
답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매수로 분양대상자가 되었다면 분양신청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 시행 후 취득 및 각 호에 해당 시 분양신청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신청 시 분양자격 제한 규정은?
답변
해당 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대원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취득하면 분양신청이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가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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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74, 2018. 9. 2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매수한 경우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943호, 2017.10.24.)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호인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 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5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9. 28. 주택정비과-47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