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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2785[상속증여세과-00116]  ·  2016.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채무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금 변제 및 이자 지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3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것이 확인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인정되나, 단순 명의 변경만으론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채무자 명의변경 #등기부등본 #증여세 #채무 인수 #원금 변제 #이자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2785[상속증여세과-00116]  ·  2016.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2785[상속증여세과-00116](2016.2.3)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원금 변제상황 및 이자 지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금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히 등기부등본의 채무자 등기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4팀-816, 2005.5.26)에서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로 보지 않지만, 반환 전 증여세가 결정되면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 면제·인수·변제 이익에 대해 증여일 기준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 아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등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사례 Q&A
1. 채무자 명의만 등기상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까?
답변
채무자 명의가 등기상 변경되더라도 실제로 채무의 인수나 변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증여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단순 명의 변경만으론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변제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2. 등기상 채무자 변경 후 원금이나 이자를 실제로 변제하면 증여인가요?
답변
제3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경우, 그 이익만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 인수·변제 이익을 증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채무자 변경 등기 후 그 재산을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변경된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반환 전에 증여세가 결정되면 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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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816, 2005.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순위번호 1번에서 근저당권설정을 채무자 A와 B(채무자)로 하였다가,

  -순위번호 4번을 보면 1번 근저당권 변경(등기목적란)하고 등기원인란에는 계약인수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채무자 A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A가 B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B는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서면4팀-816, 2005.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이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2. 03. 서면-2016-상속증여-2785[상속증여세과-00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