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816, 2005.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순위번호 1번에서 근저당권설정을 채무자 A와 B(채무자)로 하였다가,
-순위번호 4번을 보면 1번 근저당권 변경(등기목적란)하고 등기원인란에는 계약인수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채무자 A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A가 B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B는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816, 2005.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이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2. 03. 서면-2016-상속증여-2785[상속증여세과-00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