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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실비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16-부가-3502[부가가치세과-0982]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공급이 고유목적에 부합하는지, 실비 공급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공급 #고유목적사업 #실비 #면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02[부가가치세과-0982]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502[부가가치세과-0982] (2016.05.12)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 공급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체가 공익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해당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사실관계 별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비공급 여부,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관할 세무서 등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와 정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목적 단체 관련 사업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실비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가 근거입니다.
2. 실비 공급과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실비 공급 및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 등에서 검토 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502 회신에서 사실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비영리 법인이 일시적으로 무상제공하면 세금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비영리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1호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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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5년 1월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사업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다문화가족의 초기 생활 정착을 위해 전문상담원이 상담 지원하는 비영리 사업을 운영중

○ 2016년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운영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운영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502[부가가치세과-0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