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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796. 2008.07.29.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을 계산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에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중소기업 아님)으로서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 당사는 당사의 주주인 A법인으로부터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의 지분 27.14% 중 일정부분을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제343조(주식의 소각)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식 매매사례 등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소각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2013.8.27>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관련사례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을 계산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같은법 제63조에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589, 2009.05.18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764, 2007.10.04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358, 2006.02.16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03. 서면-2015-법인-2153[법인세과-1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