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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이전 복구계획의 변경 가능성

녹색도시과-5438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이전에 결정된 훼손지 복구계획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공원 조성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8년 4월 17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은 공원도 훼손지 복구계획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안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전에 이미 결정된 훼손지 복구계획에는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공원 조성 등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공원조성 #소급적용 #개발제한구역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438  ·  2018. 09. 2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438(2018.9.27) 회신 내용입니다.
  • 2018년 4월 17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4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공원에도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법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안되는 계획부터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2월 29일 등 개정 전 이미 결정된 훼손지 복구계획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조성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정 규정에 의한 변경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만 가능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정식 유권해석(녹색도시과-5438, 2018.9.27,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5818&mode=2&ofiClsCd=350102)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 지역 및 도시계획상 공원에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18.4.17. 개정):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안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
사례 Q&A
1. 법 개정 전에 확정된 훼손지 복구계획도 공원 조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법 시행 전에 결정된 계획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원 조성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입안 계획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8년 4월 17일 이후에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공원 조성 변경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법 시행 후 입안되는 계획에는 공원 조성을 포함한 개정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정 법률과 부칙의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법 개정일 이전 복구계획 변경 시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에 결정된 복구계획에는 개정법 소급 적용이 불허되므로 기존 규정만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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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이전에 결정된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438, 2018. 9. 27.,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원을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확대한 법 개정('18.4.17)이전에 기 결정('17.12.29)된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조성으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서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도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에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2018.4.17 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에서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등으로 훼손지복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9. 27. 녹색도시과-54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