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438, 2018. 9. 27.,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원을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확대한 법 개정('18.4.17)이전에 기 결정('17.12.29)된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조성으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서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도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에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2018.4.17 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에서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등으로 훼손지복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