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빈집 실태조사 비용 사용 가능여부

주택정비과-4233  ·  2018.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 또는 정비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때, 그 대행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가 빈집정비사업 지원에 포함됨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전문기관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233  ·  2018.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233(2018.08.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대행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법령 간의 연계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7호: 정비기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지원에 사용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 등의 실태조사 실시 의무
  •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
사례 Q&A
1. 빈집 실태조사 대행비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7호에서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비계획 수립 대행비도 정비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한 비용 역시 정비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빈집정비사업 지원에 해당되어 정비기금 사용에 포함됩니다.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빈집정비사업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비용도 포함됩니다.
근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233, 2018. 8. 2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장ㆍ군수.구청장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의 계획수립과 제5조의 빈집등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ㆍ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대행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8. 22. 주택정비과-42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