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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 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납부 받아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법인(이하 ‘B법인’)에게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는 경우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B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캠페인의 전세계적인 확산추세에 따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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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프리미엄 :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전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을 위한 절차 등 제반업무를 전담기관인 B법인에 위탁하고, A법인을 제도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 12월 제도 시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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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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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도의 운영) ①장관은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소비자가 제57조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58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등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6 (전담기관 등) ①제5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B법인으로 한다. ②B법인은 제57조제1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항 각 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기관을 둔다. 1.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 : A법인 §57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①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59 (녹색프리미엄 납부) ④A법인은 프리미엄 납부 절차의 운영, 확인서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A법인은 전기소비자와 녹색프리미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체결내역을 B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A법인은 전기소비자로부터 납부 받은 프리미엄을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B법인에 이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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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전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XX년 XX월부터 제도를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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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본공급 약관 및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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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82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 등의 병기 청구) A법인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담금 등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요금으로부터 분리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방송법」 제64조에 따른 TV수신료 3. 녹색프리미엄 약관 시행세칙 §83 (녹색프리미엄)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기요금과 별개로 납부하는 자발적인 추가 부담 금원으로, 녹색프리미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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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입찰․청구등 절차)A법인은 B법인이 산정한 재생에너지 연간 판매물량 범위 내에서 제도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소비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입찰을 개시
-최종 낙찰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요금청구서에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녹색프리미엄’ 항목으로 청구하고, 수납 받은 녹색프리미엄은 전액 B법인에 이체
-A법인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수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 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수취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법인에게 녹색프리미엄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녹색프리미엄이 해당 내국 법인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서면-2021-법규법인-5127[법규과-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