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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출연 통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  2018.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만으로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며, 설립 시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3자인 모회사는 자회사의 기금 설치 이후에만 출연이 가능하므로, 자회사의 순수익이 없더라도 모회사 출연만으로 기금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모회사 출연 #자회사 복지기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설립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59  ·  2018. 1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11.19.)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립은 사업주의 출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설립주체는 자회사(질의의 사업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모회사 등 제3자의 출연은 자회사에서 기금이 설치된 후에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자회사의 순수익이 없더라도, 모회사 출연만으로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회신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 제61조 및 기존 유권해석(임금 68207-237)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목적):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업주는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출연, 사업주 외 자는 착수 이후 유가증권·현금 등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업주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사무 담당 및 기금설립 절차 규정
사례 Q&A
1. 모회사 자금만으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는?
답변
모회사 출연만으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설립은 반드시 자회사의 사업주 출연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회사가 순수익 없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회사가 순수익이 없더라도 사업주 출연이 가능하면 기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서 기금 재원의 범위를 안내하고 있으며, 출연 자체가 가능해야 설립이 인정됩니다.
3. 제3자 출연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제3자인 모회사 등은 자회사의 복지기금 설치 이후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설립 이후 제3자 출연이 인정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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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회사의 순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과 설립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질의의 경우 모회사)의 출연은 사업주(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기금설치 이후에 가능할 것임.(임금 68207-237, 1997.4.23.)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19. 퇴직연금복지과-4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