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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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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회사의 순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과 설립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질의의 경우 모회사)의 출연은 사업주(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기금설치 이후에 가능할 것임.(임금 68207-237, 199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