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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회사인 B회사가 모회사인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자회사(B회사)가 모회사(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주 외의 자도 유가증권·현금 등 정관에 규정된 자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 출연 #모회사 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출연범위 #공동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3.7.)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 외의 자도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따라서 B회사는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출연 자산의 종류는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필요함
  • A회사와 B회사가 복지제도 효율화 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존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 단일기금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출연 요건에 맞으면 출연이 가능함
  • 다만,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 외의 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출연 가능한 재산의 종류(유가증권, 현금, 필요 부동산 등) 및 정관상 규정된 재산의 출연 근거
사례 Q&A
1.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주 외의 자도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자산은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출연 가능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한 자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답변
유가증권, 현금,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 등이 해당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출연 가능한 자산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A회사와 B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 시 출연 제약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의 출연 요건에 맞으면 자회사도 공동기금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03-07 퇴직연금복지과-1140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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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 3.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회사가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 A회사와 B회사는 업무의 중첩이나 업무 관련성 없이 개별 회사로 운영 중이며, 각 회사의 사업주는 부자(父子)관계에 해당
○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B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없이 A회사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 A회사와 B회사는 복지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A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운영 희망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7. 퇴직연금복지과-1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