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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기산점과 의결행위 유효성

국토교통부 2018. 8.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전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의결권을 갖고 선출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기산점과 신고 전 의결행위의 유효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구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구성신고 의무의 기산점은 회장이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신고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신고수리 전 대표자의 자격은 지자체의 수리불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회장 선출 #구성신고 #신고 기산점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8. 8. 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8.8.6., 대전광역시(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이 선출된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회장이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날을 구성신고 의무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회장이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성·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원칙적으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제처 해석에 따라 신고 수리 전 적법하게 의결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의결행위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 신고수리 전 동별 대표자의 자격유지 여부는 신고 수리권자인 지자체가 수리불가 사유(보완 요구 등)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 동별 대표자로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의무 및 신고의무자(회장)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구성·변경 신고 관련 절차 및 기간(30일 이내)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3호: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법제처 2012. 4. 3. 12-0117, 2014.10.20. 14-053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신고 수리 전 의결행위의 유효성에 관한 법령해석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의무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날을 신고 의무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8.8.6. 해석에 따르면, 실제 신고·수리 등은 회장 선출·임기시작일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회장 선출 후 3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회장 선출·임기 시점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0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수리 전 의결행위도 유효한가요?
답변
신고 수리 전이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의결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의결행위는 유효합니다.
근거
법제처 2014.10.20. 해석에 따라 신고수리 전 행위도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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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출 및 구성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18. 8. 6.,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의결이 가능한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지만, 임원은 선출하지 못하여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의무가 있다면 기산점은 언제인지 2. 1)의 질의에서, 구성신고 기산점을 의결 가능한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시점으로 보는 경우, 선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3. 1),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가 안 되었다면, 당선 공고된 동별 대표자들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구성신고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한 사안은 무효인지

【회답】

1~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에 대해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신고.수리 등의 업무 처리 시에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된 날의 시점을 신고의무자(회장)가 선출되어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10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법제처 2012. 4.3. 12-0117)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신고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이를 수리한 다음에 의결행위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2014.10.20. 14-0539)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는 앞으로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에 관한 사전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 회의의 내용에 관한 사후적 신고로서, 이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의 ,수리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서 수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것이지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행위가 제한되고 반드시 수리 이후의 행위만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비록 신고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의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효한 의결행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수리 전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유지 여부는 수리권자인 지자체의 수리불가 사유(보완요구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8. 06. 국토교통부 2018. 8.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