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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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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8. 8. 6.,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의결이 가능한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지만, 임원은 선출하지 못하여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의무가 있다면 기산점은 언제인지 2. 1)의 질의에서, 구성신고 기산점을 의결 가능한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시점으로 보는 경우, 선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3. 1),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가 안 되었다면, 당선 공고된 동별 대표자들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구성신고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한 사안은 무효인지
1~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에 대해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신고.수리 등의 업무 처리 시에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된 날의 시점을 신고의무자(회장)가 선출되어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10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법제처 2012. 4.3. 12-0117)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신고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이를 수리한 다음에 의결행위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2014.10.20. 14-0539)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는 앞으로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에 관한 사전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 회의의 내용에 관한 사후적 신고로서, 이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의 ,수리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서 수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것이지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행위가 제한되고 반드시 수리 이후의 행위만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비록 신고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의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효한 의결행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수리 전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유지 여부는 수리권자인 지자체의 수리불가 사유(보완요구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