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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조치 3년 유예 적용범위

서면-2019-법인-2860[법인세과-3553]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2월 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도소매업 법인이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경과조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016년 2월 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소매업 등 업종의 소기업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개정 전 기준(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유예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시행령 #경과조치 #유예적용 #매출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860[법인세과-3553]  ·  2019. 12. 27.

  • 국세청 2019-법인-2860(2019.12.27.),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회신 사항입니다.
  • 2016년 2월 5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개정 후 개정 규정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부합한다면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봅니다.
  • 즉, 도소매업 법인의 경우 개정 전 기준(매출 100억 미만,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충족 시, 개정 규정(매출 50억 이하) 기준에 미달해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이 유예 적용은 도로매업 등 실제 사례처럼 2017~2018년 종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제외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단, 대상 과세연도는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규정: 업종별 매출액 한도 강화(도소매업 50억원 이하로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 적용 시 종전규정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자격 유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개정 전 규정: 도소매업 매출 100억 미만·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시 소기업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요건 및 감면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2016년 1월 1일 시행 명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이 2016년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6년 2월 5일 개정으로 도소매업 등 업종의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100억 미만에서 50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개정규정에 소기업 매출액 기준 강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7~2018년 개정 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도소매업 법인도 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규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해 소기업으로 유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경과조치(3년 유예)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경과조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경과조치는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시점은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로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5년 매출 43억, 종원원 5명으로 소기업에 해당

  - 2016년 매출 41억, 종업원 5명으로 종전* 및 개정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

  - 2017년 매출 55억, 종전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은 해당않음

  - 2018년 매출 51억, 종전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은 해당않음

     * ⁠(종전규정) 도소매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개정규정) 도소매 매출액 5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7년과 2018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3년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9-법인-2860[법인세과-3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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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조치 3년 유예 적용범위

서면-2019-법인-2860[법인세과-3553]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2월 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도소매업 법인이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경과조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016년 2월 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소매업 등 업종의 소기업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개정 전 기준(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유예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시행령 #경과조치 #유예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860[법인세과-3553]  ·  2019. 12. 27.

  • 국세청 2019-법인-2860(2019.12.27.),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회신 사항입니다.
  • 2016년 2월 5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개정 후 개정 규정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부합한다면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봅니다.
  • 즉, 도소매업 법인의 경우 개정 전 기준(매출 100억 미만,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충족 시, 개정 규정(매출 50억 이하) 기준에 미달해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이 유예 적용은 도로매업 등 실제 사례처럼 2017~2018년 종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제외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단, 대상 과세연도는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규정: 업종별 매출액 한도 강화(도소매업 50억원 이하로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 적용 시 종전규정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자격 유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개정 전 규정: 도소매업 매출 100억 미만·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시 소기업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요건 및 감면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2016년 1월 1일 시행 명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이 2016년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6년 2월 5일 개정으로 도소매업 등 업종의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100억 미만에서 50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개정규정에 소기업 매출액 기준 강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7~2018년 개정 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도소매업 법인도 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규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해 소기업으로 유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경과조치(3년 유예)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경과조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경과조치는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시점은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로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5년 매출 43억, 종원원 5명으로 소기업에 해당

  - 2016년 매출 41억, 종업원 5명으로 종전* 및 개정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

  - 2017년 매출 55억, 종전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은 해당않음

  - 2018년 매출 51억, 종전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은 해당않음

     * ⁠(종전규정) 도소매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개정규정) 도소매 매출액 5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7년과 2018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3년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9-법인-2860[법인세과-3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