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한국에서 ◊◊사업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1.10.00. 기준 만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무기계약직에 한함)을 대상으로 ’21.00.00까지 희망퇴직신청을 받았으며, ‘21.12.00.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희망퇴직자로 결정한 대상자에 대해 퇴직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 이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별퇴직금은 최대 ○억원 한도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 만큼(최장 ○년) 기준연봉의 100%를 지급할 예정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정규직원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포함되며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간에는 업무중단이 없었으며 연속적으로 근무해 왔음
-단, 질의법인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음
2. 질의내용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함에 따라 지급받는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이하 |
30만원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근속연수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근속연수 –10년)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근속연수-20년) |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환산급여 |
공제액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2. 사전-2021-법규소득-1818[법규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한국에서 ◊◊사업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1.10.00. 기준 만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무기계약직에 한함)을 대상으로 ’21.00.00까지 희망퇴직신청을 받았으며, ‘21.12.00.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희망퇴직자로 결정한 대상자에 대해 퇴직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 이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별퇴직금은 최대 ○억원 한도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 만큼(최장 ○년) 기준연봉의 100%를 지급할 예정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정규직원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포함되며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간에는 업무중단이 없었으며 연속적으로 근무해 왔음
-단, 질의법인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음
2. 질의내용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함에 따라 지급받는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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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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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
30만원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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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근속연수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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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근속연수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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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근속연수-20년) |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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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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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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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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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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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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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2. 사전-2021-법규소득-1818[법규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