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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주택정비과-2915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진위원회 없이 공공지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공공지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공공지원방식 #정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915  ·  2018. 06. 05.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15 (2018.6.5.) 회신에 따름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공지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2003년 7월 1일 이전 조합 설립 인가 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4항: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공공지원 방식 정비사업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공지원 방식 정비사업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15 답변과 관련 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도 법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부과개시시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과 국토교통부 해석 모두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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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15, 2018. 6. 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회답】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6. 05. 주택정비과-29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