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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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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7,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없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
자연녹지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사항이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시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