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성

도시재생과-3057  ·  201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녹지지역 상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 추진 자체가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57  ·  2014.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7 회신, 2014.12.23. 출처 명시.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해야 하며,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가능하며, 이는 지역의 계획 취지와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도 계획 목적을 충족하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내용
  •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필요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요건
  • 용도지역 변경의 의무 없음: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님
사례 Q&A
1.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용도지역을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반드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의무가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충족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개발사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하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지정 목적 충족 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을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7,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없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

【회답】

자연녹지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사항이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시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3. 도시재생과-30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