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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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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78, 2018. 7.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의 주차장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유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임
○ 다만, 질의의 경우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벗어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