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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 대상 및 절차

주택건설공급과-5178  ·  2018.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행위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가 주차장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는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또한, 해당 변경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점을 강조합니다.
#상가주차장 #용도변경 #행위허가 #행위신고 #공동주택 #복리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5178  ·  2018. 07. 17.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78(2018.07.17.) 회신에 따르면 질의 사례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행위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을 근거로, 입주자나 사용자의 공유시설이 아닌 상가와 같은 복리시설의 주차장은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가 아닌 행위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용도변경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로의 전환일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후에만 용도변경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단순 용도변경이라도 해당 건축 규정이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적 심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 입주자 공유가 아닌 시설의 용도변경은 행위허가 대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복리시설 등의 용도 및 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기준을 벗어난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사례 Q&A
1.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에 근거합니다.
2. 상가 주차장을 규정에 벗어난 용도로 바꾸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심의 규정이 있습니다.
3. 상가 내 복리시설 소유 주차장도 입주자 공유시설과 다른가요?
답변
네, 복리시설 소유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시설과 구분되며 별도의 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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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신고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78, 2018. 7.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의 주차장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유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임
○ 다만, 질의의 경우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벗어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7. 17. 주택건설공급과-51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