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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쇠고기 냉동 전환 시 ‘생산’ 해당성(관세환급특례법)

관세청 2013. 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되어 환급특례법상 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행위가 ‘생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 제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가공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냉장쇠고기 #냉동전환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생산정의 #수출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26.

  • 관세청 2013.2.26. 회신에 근거함.
  •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생산'에는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가 포함되지만,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특례법상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해 수출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 환급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생산'의 정의에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의 행위를 포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생산한 경우에 한해 관세 등 환급 대상임을 규정
사례 Q&A
1.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가공·조립 등으로 제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2. 냉장쇠고기 냉동 전환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이 아닌 이유는?
답변
제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새 제품을 만드는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냉장쇠고기 냉동 전환은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2.26. 회신 및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 해석을 따른 내용입니다.
3. 냉장쇠고기 냉동 가공 후 수출 시 환급 대상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냉장쇠고기를 단순히 냉동상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상 생산 요건 미충족으로 환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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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ㅇ 그러나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 등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ㅇ 따라서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출처 : 관세청 2013. 02. 26. 관세청 2013. 2.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