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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설계 기준일 재분양 시점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정비과-3477  ·  2018.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과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분양설계 계획은 최초 분양과 재분양신청 모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분양설계 #기준일 #재분양 #분양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신청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477  ·  2018. 07. 0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77(2018.7.9.)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분양설계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하는 바, 해당 분양신청에는 최초 분양뿐만 아니라 재분양신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시행하여 재분양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을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최초 분양 외에도 추가적인 분양신청 절차가 있을 시, 실질적으로 분양자격 및 인원 등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그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최초 분양신청과 재분양신청에 관한 규정
  • 분양설계 기준일은 모든 분양신청(최초·재분양) 기간 만료일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재분양공고가 있을 때 분양설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에서 분양설계 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최초와 재분양 모두 분양설계 기준일 적용이 같은가요?
답변
네, 최초 분양·재분양 모두 해당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분양신청은 최초 분양 및 재분양를 모두 포함하므로, 각각의 만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설계 계획 기준일 산정방식은?
답변
분양설계 계획 기준일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최초·재분양 등) 만료일을 따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의거한 방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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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 기준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77, 2018. 7.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 관련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분양과 제4항에 따른 재분양을 모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7. 09. 주택정비과-34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