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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공사비 사업비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축공사비를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축공사비를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용 및 사용방식 구역 내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시행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 #임대주택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비 포함 #건축공사비 #이주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10.2. 유권해석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축공사비의 사업비 포함 여부는 법령에서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다만, 수용 및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 및 시행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면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비용에 대한 기본 규정
  •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주대책 수립·시행의 근거 및 기준
  • 수용 및 사용방식에서의 사업비 범위: 구체적 항목 명시 여부 등
  •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법령상 명시성: 사업비 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사례 Q&A
1. 임대주택 건축공사비는 도시개발사업 사업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령에 임대주택 건축공사비의 사업비 포함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1385)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별도 특정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2. 수용 및 사용방식 적용 구역에서 이주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용 및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시행 근거.
3.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 공사비 인정에 주의할 점은?
답변
관련 법률과 이주대책의 적용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 공사비의 포함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명확한 규정 부재와 이주대책의 시행 가능성에 따라 개별 사안 검토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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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대주택 공사비 사업포함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물의 영세한 거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축공사 비를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임대주택 건축공사비의 사업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용 및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