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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신탁해지 후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주택정비과-3455  ·  2018.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다시 돌아올 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회복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해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소유권 복귀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455  ·  2018. 07.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55(2018.7.6.) 회신에 근거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반적인 양수(매매, 증여 등)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신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한 후 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단순한 양수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탁해지로 이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관련 증빙과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 시행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상속·이혼으로 인한 경우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제63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근거 및 내용을 규정.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회복될 경우 조합원 자격이 계속되나요?
답변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해지는 일반적 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제39조 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변동도 조합원 자격 제한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해지는 일반적인 양수(매매, 증여 등)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신탁해지의 경우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소유권 회복의 일환임을 확인했습니다.
3. 정비사업 신탁계약 해지로 토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복귀되면 조합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소유권이 신탁 해지로 위탁자에게 복귀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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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탁해지시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55, 2018. 7.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탁해지시 조합원 자격 관련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시행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탁해지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신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주택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해지 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다시 회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7. 06. 주택정비과-34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