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55, 2018. 7.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신탁해지시 조합원 자격 관련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시행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탁해지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신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주택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해지 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다시 회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