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산정 및 처분절차 유권해석

산업입지정책과-2571  ·  2019.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조성공사 없이 편입된 산업시설용지는 어떤 기준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처분절차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조성공사 없이 개발계획 변경으로 편입된 산업시설용지조성원가 산정 기준과 처분절차에 대해, 각 법령의 적용과 실제 권리보호 취지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사항은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의 확인 및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산정 #처분절차 #산업입지법 시행령 #분양가격 #개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571  ·  2019.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571, 2019.7.11.
  • 조성공사 없이 개발계획 변경으로 편입된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산정은 해당 법령상 기준에 따라야 하며, 조성원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은 각 지자체별 허가권자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의 절차 적용 여부 역시 편입된 산업시설용지의 개발행위 및 조성방식 등 세부 상황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칙 조항들은 기존 공장부지에 대한 권리 보호와 경과조치의 취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들고, 입지 가능 여부 및 처분절차 등은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 조성원가 산정과 처분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권자가 실질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 기준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편입 산업시설용지 등 비정형 용지의 처분절차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 2002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 등 특례 부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 건축물 용도제한 등 경과조치로 구법에 따른 건축행위 인정 취지
사례 Q&A
1. 개발계획 변경으로 편입된 산업시설용지는 어떻게 조성원가를 산정하나요?
답변
조성공사 없이 편입된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허가권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571 회신에서 조성원가 산정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편입 산업시설용지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 처분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답변
개발행위 및 조성방식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개별 용지의 개발행위 내용에 따라 처분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2002년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부지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계획법 부칙 및 시행령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부지는 권리보호 취지로 별도의 경과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 등에서 별도 인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처분절차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571, 2019. 7. 1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처분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가 아닌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조성공사 없이 토지이용계획상 편입된 산업시설용지(개발행위로 이미 조성된 시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조성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개발한 토지가 아닌 편입 산업시설용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에서는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공장 중에서 2002년 12월 31 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과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에 한해서는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때,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전에 신법국토계획법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법 에 의하여 건축허가 ㆍ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 시행전에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여 시행후 준공된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인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11. 산업입지정책과-2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