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압축기 부품(Accessories) 원산지표시 의무 유권해석

관세청 2013. 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압축기(Compressor) 부품이 본제품과 별도 포장으로 반입될 때, 각 부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압축기 부품(Accessories)이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별도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해당 조항에 근거하며, 운송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된 부품 역시 반드시 각 부품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압축기 부품 #원산지 표시 #관세청 유권해석 #세트포장 예외 #부품 포장 #기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 18.

  • 관세청 2013. 1. 18. 회신(관세청, 2013. 1. 18. 문서번호 기준)입니다.
  •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는 부품이라도 운송 편의상 별도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트포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별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계류 본제품과 부품이 동일 포장(세트)으로 반입되는 것이 아닌 경우, 개별 부품에 원산지 표시의무가 따릅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및 해당 고시 조항이 근거임을 밝혔고, 실무상 각 부품 포장마다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기계류 등 본제품과 세트로 포장된 부품 등은 별도 표시 생략 가능 규정
  • 위 고시상 세트포장 아님 시 각 부품별로 원산지 표시 필요 취지
사례 Q&A
1. 압축기 부품 별도 포장 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가요?
답변
압축기 부품이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반입된다면, 각 부품마다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에 근거합니다.
2. 부품이 본제품과 세트로 포장된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제품과 부품이 한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된다면, 부품에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상 세트포장의 경우 별도 표시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관세청 고시가 주된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 원산지표시 여부 질의

 ⁠[관세청, 2013. 1.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회답】

ㅇ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며 운송편의상 별도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부품은「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3. 01. 18. 관세청 2013. 1.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