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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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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1.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ㅇ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며 운송편의상 별도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부품은「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