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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보관용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4181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지상층에 있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해당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생활폐기물 보관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 보관함 #건축물 바닥면적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시설 구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181  ·  2019. 06.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1(2019.6.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및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 지상층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용 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명시된 생활폐기물 보관함 요건을 충족하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즉, 해당 시설의 구조 및 용도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정의 규정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딸린 시설물 등을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 일부 시설은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례 Q&A
1.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용 건축물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가 되나요?
답변
해당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건축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 근거
2. 생활폐기물 보관용 건축물에 지붕과 벽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지붕과 벽, 기둥이 모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보아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 정의 및 유권해석 회신
3. 생활폐기물 보관함 바닥면적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함으로 인정되어야만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기준에 따른 검토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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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1, 2019. 6. 2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이를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마목의 생활폐기물 보관함으로 보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높이 및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25. 건축정책과-41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