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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구역 건축 시 허가 의제 적용 및 조례 위임범위

주택정비과-5235  ·  2017.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허가도 의제되는지와, 주택법 통합심의 세부사항을 도시정비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시 도시정비법 허가만으로 건축법상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며, 주택법상 통합심의 세부사항을 도시정비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건축시 모두 관련 법령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비구역 #도시정비법 #건축허가 #건축법 #허가의제 #통합심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35  ·  2017. 02.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5(2017.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도시정비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는 시장·군수 허가와 별개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의 모든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 도시정비법에는 건축법 허가가 의제된다는 별도 조항이나 예외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즉, 도시정비법상 허가만으로 건축법상 허가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정비구역 내 건축물 건축 등은 시장·군수 허가 필요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의 건축 등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 필요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도시정비법 등 상위법 위임사항만 규정 가능
  • 주택법 제35조: 통합심의 제도 근거 및 세부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는 법률과 하위명령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제정 가능
사례 Q&A
1. 정비구역에서 건축 시 건축법상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도시정비법상 허가와 별도로 건축법상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도시정비법상 허가만으로 건축법상 허가가 의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도시정비조례에 주택법 통합심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정비조례로는 주택법 통합심의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례는 위임법령 범위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며, 주택법상 통합심의는 도시정비법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정비구역 내 허가기준이 다른 법과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의제·예외 규정 없는 한 모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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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조례 위임범위 및 정비구역 내 건축 시 의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5, 2017. 2.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가”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도시정비법 및 그 하위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나”관련: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 의제 규정 및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 외에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는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6. 주택정비과-52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