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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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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988, 2017. 6.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지구내 지목이‘임야인 토지 중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3년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나. 1995.01.07. 이전부터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서 계속적인 경작행위가 적법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다. 지목이‘임야인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경작여부가 확인 되었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1-0737, 2012.1.5)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나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로 이용 중인 토지는 영농손실을 보상하되, 다만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농지법 등 관계법령 및 영농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ㆍ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1995.1.7. 당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또한 형질변경된 토지라면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토지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