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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속 녹지 점용허가권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녹색도시과-2503  ·  2018.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무상귀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녹지에 대해 점용허가권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원녹지법령상 녹지 점용허가권자는 녹지의 소유 및 설치(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있으며, 미귀속·미준공 상태에서도 점용허가 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녹지 점용허가 #미귀속 녹지 #무상귀속 미이행 #도시공원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계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503  ·  2018. 04.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03(2018.04.23.)
  •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토지의 소유자와 설치(준공)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시장·군수 등)에게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령에서는 녹지를 결정 이후의 설치 여부, 소유관계, 준공상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간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녹지의 미집행 및 무상귀속되지 않은 상태라도, 점용허가 등 녹지 관련 행정 권한과 관리 의무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귀속됨을 밝혔습니다.
  • 점용허가는 녹지의 관리 주체로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권한을 가진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된 녹지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도시·군관리계획 시설로서 녹지의 개념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및 효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시장·군수로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녹지 점용 시 관리하는 시장·군수의 허가 규정.
사례 Q&A
1. 미준공·무상귀속 전 녹지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녹지의 소유 및 설치(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해당 시장·군수 등이 점용허가권자임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03 회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2. LH 소유 미준공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리 주체 기관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함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후 해제·실효 전까지 관리 주체에게 행정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녹지 미집행 상태에서도 시장·군수의 관리·허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설치되지 않은(미집행) 녹지에도 시장·군수가 관리와 점용허가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36조 및 제38조 해석상 미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권한이 부여됨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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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상귀속이 안된 상황에서 녹지점용허가 시 허가권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03, 2018. 4. 23.,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상귀속이 안된 상황에서 녹지점용허가 시 허가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서 현재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그 소유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
○ 현재 LH가 시행하는 녹지의 설치 공사가 완료(준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준공에 따른 해당 녹지가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관 매설을 위해 녹지의 점용허가를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하려고 함. 현재 무상귀속이 안된 상태이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ㆍ

【회답】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점용 허가권자 임
○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귀 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석상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청의 질의 내용인 한국가스공사의 녹지 점용허가는 토지의 소유자 및 설치(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창장이 허가권자임
○ 그 이유는 공원녹지법에서 ⁠‘녹지는 공원녹지법 제2조제5호 정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결정 이후에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여 설치가 완료(준공)된 녹지만을 한정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공원녹지법령에서 ⁠‘녹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조항의 내용에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 녹지는 모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그 결정 이후의 설치 여부에 구분을 두지 않는 것임.
○ 위와 같이 공원녹지법령의 녹지는 공원녹지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또는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만 하면 그 결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까지는 모두 동일한 녹지로서 공원녹지법령의 적용을 받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임.
○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36조에서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면서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녹지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곳으로 설치(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이면 모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녹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미집행) 상태의 녹지에 대한 관리도 시장ㆍ군수에게 그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여기서 ⁠“설치 및 관리”라는 내용 중“관리”를 설치가 완료된 곳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의 관리는 설치가 되지 않은 미집행 상태의 녹지도 해당되는 것임.
○ 이에,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의 녹지의 점용허가 내용 중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설명 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4. 23. 녹색도시과-25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