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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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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03, 2018. 4. 23.,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무상귀속이 안된 상황에서 녹지점용허가 시 허가권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서 현재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그 소유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
○ 현재 LH가 시행하는 녹지의 설치 공사가 완료(준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준공에 따른 해당 녹지가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관 매설을 위해 녹지의 점용허가를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하려고 함. 현재 무상귀속이 안된 상태이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ㆍ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점용 허가권자 임
○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귀 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석상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청의 질의 내용인 한국가스공사의 녹지 점용허가는 토지의 소유자 및 설치(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창장이 허가권자임
○ 그 이유는 공원녹지법에서 ‘녹지는 공원녹지법 제2조제5호 정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결정 이후에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여 설치가 완료(준공)된 녹지만을 한정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공원녹지법령에서 ‘녹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조항의 내용에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 녹지는 모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그 결정 이후의 설치 여부에 구분을 두지 않는 것임.
○ 위와 같이 공원녹지법령의 녹지는 공원녹지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또는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만 하면 그 결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까지는 모두 동일한 녹지로서 공원녹지법령의 적용을 받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임.
○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36조에서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면서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녹지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곳으로 설치(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이면 모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녹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미집행) 상태의 녹지에 대한 관리도 시장ㆍ군수에게 그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여기서 “설치 및 관리”라는 내용 중“관리”를 설치가 완료된 곳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의 관리는 설치가 되지 않은 미집행 상태의 녹지도 해당되는 것임.
○ 이에,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의 녹지의 점용허가 내용 중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설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