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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담보제공 생략 대상, 2년간 일부 수입실적 인정 여부

관세청 2014.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시,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나머지 1년에 실적이 있다면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관세법령상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는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에라도 수입실적이 존재하면 담보제공 생략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2년 중 1년에 수입실적이 없어도, 나머지 1년에 실적이 있으면 담보제공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 #담보제공 #생략대상 #2년간 수입실적 #관세법 시행령 #담보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1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6. 11. 공식 답변
  •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는 신청일 전월말일 기준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한건도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2년 중 1년에 수입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1년에 수입실적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사례처럼 최근 2년간 일부라도 수입실적이 있으면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제1호담보고시 제4조 제5호에 의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8조 제2항: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의 원칙과 예외적 요구 관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제1호: 담보제공대상 중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의 범위 명시
  • 담보고시 제4조 제5호: 담보제공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자에 한정
사례 Q&A
1. 관세 담보제공 생략대상 기준, 2년 중 1년만 수입실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근 2년간 중 단 1건이라도 수입실적이 있으면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제1호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2년 중 일부 기간 실적이 있으면 생략대상이 아닙니다.
2. 최근 2년간 수입실적 없는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신청일 직전 2년 전체 기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담보고시 제4조 제5호에 따라 수입실적이 한 건도 없을 때만 해당합니다.
3. 2년 중 1년 동안 수입실적이 없으면 담보제외대상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2년간 전 기간 실적 없음이 아니면 담보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6. 11. 회신 내용 및 관련 규정 해석이 반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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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관세청, 2014. 6.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5월∼’13.4월) 4 ∼ 5건, ⁠(‘13.5월∼’14.4월) 0건) 위와 같이,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은 있으나 이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면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담보제공대상 요건은 「관세법」 제248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담보고시 제4조에 명시. 이 중 「관세법 시행령」제252조제1호 및 담보고시 제4조제5호의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라 함은 담보제공 대상 확인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을 확인한 결과,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비록 1년동안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제공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라 함은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한건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년동안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6. 11. 관세청 2014.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