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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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6.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5월∼’13.4월) 4 ∼ 5건, (‘13.5월∼’14.4월) 0건) 위와 같이,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은 있으나 이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검토의견 : 관세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면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담보제공대상 요건은 「관세법」 제248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담보고시 제4조에 명시. 이 중 「관세법 시행령」제252조제1호 및 담보고시 제4조제5호의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라 함은 담보제공 대상 확인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을 확인한 결과,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비록 1년동안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제공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라 함은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한건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년동안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