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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 적용 가능 여부와 환급 인정 여부

관세청 2014. 12.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로 다른 5개 규격의 물품에 대해 평균소요량을 적용하여 기납증을 발행한 경우, 해당 기납증을 환특법상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5개 규격 물품에 동일한 평균소요량을 적용한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며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세 환급 #소요량계산서 #평균소요량 #기납증 #규격별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2. 4. 유권해석에 근거함
  •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규격별 실제 투입 소요량이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소요량계산서가 필요함
  • 여러 규격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소요량을 적용한 동일 소요량계산서를 이용해 발행한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음
  • 따라서, 평균치를 적용해 발급된 기납증은 관세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 관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납증은 환급에서 배제됨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7조(관세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환급대상 원재료 및 환급 절차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소요량계산서 작성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절차 명시
  •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소요량계산서 작성 의무
사례 Q&A
1. 여러 규격 제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균소요량을 적용한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12. 4. 회신 및 관세법령상 소요량계산서 규격별 작성 원칙에 기초합니다.
2. 기납증을 규격별로 구분하지 않고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납증이 인정되지 않아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등에서 소요량계산서와 기납증의 규격별 작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급 신청 시 규격별 소요량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규격별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물품의 규격별 소요량계산서 작성 의무가 관세 환급의 요건임을 명시한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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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서로다른 5개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2.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서로다른 5개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원재료(A)를 판매하고 분증을 제공 ㅇ 제조자는 제품(B)을 판매하고 기납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제품 B에 대한 기납증을 발행하면서 5개의 규격에 대해 규격별로 기납증을 발행하였지만 동일하게 평균소요량을 적용하여 발행 함. - 수출자가 수출하는 2개 규격의 실제 소요량보다 환급금액이 낮게 계산되었음 □ 질의사항 질의 1) 기납증을 규격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소요량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규격별로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나 동일한 소요량(평균) 적용. 질의 2) 실제소요량과 다른 이 기납증을 환급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투입 원재료의 소요량이 서로 다른 5개 규격의 물품에 대해 같은 소요량계산서를 사용하여 발행한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4. 12. 04. 관세청 2014. 12.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