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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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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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2.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서로다른 5개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원재료(A)를 판매하고 분증을 제공 ㅇ 제조자는 제품(B)을 판매하고 기납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제품 B에 대한 기납증을 발행하면서 5개의 규격에 대해 규격별로 기납증을 발행하였지만 동일하게 평균소요량을 적용하여 발행 함. - 수출자가 수출하는 2개 규격의 실제 소요량보다 환급금액이 낮게 계산되었음 □ 질의사항 질의 1) 기납증을 규격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소요량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규격별로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나 동일한 소요량(평균) 적용. 질의 2) 실제소요량과 다른 이 기납증을 환급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투입 원재료의 소요량이 서로 다른 5개 규격의 물품에 대해 같은 소요량계산서를 사용하여 발행한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