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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전부개정 후 정비계획 절차의 진행 가능성

주택정비과-2046  ·  2018.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이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절차(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를 거쳤다면 이후의 나머지 절차도 기존 규정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어도, 개정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등 일부 절차를 이미 이행했다면, 부칙 규정에 따라 이후 절차를 당초 내용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정비계획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046  ·  2018. 04.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출처: 주택정비과-2046(2018.4.16.)
  • 부칙 제25조에 따르면, 법률 전부개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결정·처분·절차 등은 개정 법령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 전부개정 이전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일부 정비계획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전부개정 이후에도 종전 계획에 따라 나머지 절차(의회 의견청취 등)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사건별로 종전 법령 적용과 절차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관된 절차 진행을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주거환경정비 등 정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5조: 법령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정비계획의 의견청취 절차 등 주요 행정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주민공람 등 절차가 유효한가요?
답변
네, 전부개정 전 이행한 주민공람 등 일부 절차는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게 인정되어, 이후 나머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기존 절차는 개정법에도 효력을 가집니다.
2. 정비계획 수립 중 법 개정이 된 경우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법 개정 전 이미 이행한 절차는 개정 후에도 유효하므로 별도의 절차 재시행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부칙 규정상 종전 절차를 인정하므로, 중단이나 재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의회 의견청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기존 절차에서 주민공람 등 일부가 이행된 경우, 의회 의견청취 등 이후 절차도 기존 계획대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의 적용에 따라 종전 계획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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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절차 이행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46, 2018. 4.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절차 이행 관련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절차(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를 진행 중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사항 등 당초 내용대로 이후 절차(의회 의견청취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부칙 제2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법 전부개정 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해당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4. 16. 주택정비과-20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