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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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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삼46014-3035(1997.1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2004.07.30.) 및 재산세과-443(201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은 부친 소유의 토지(도로)를 언니와 공동소유로 증여받고자 함
○ 해당 토지는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약 20채 가량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부친은 해당 도로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로 보아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았음
○ 해당 토지는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았고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임
○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의 일원으로 선정되어 부친이 개발동의를 한 상태이나, 다른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하여 선정 10년이 지나도록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당 도로를 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4. 관련 사례
○제도46014-3035, 1997.12.26.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2004.07.30.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세과-443, 2010.06.28.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20-상속증여-364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