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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후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3962]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에 1개의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3962]  ·  2020. 12.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3962](2020.12.0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내에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분양권 취득 주택) 각각 1채씩을 보유한 경우라도, 일반주택이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해당 특례 규정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신축주택)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 비추어 구체적 사실관계(분양권 계약일, 상속일, 양도일 등)를 검토한 결과,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거듭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함.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정의 및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일정 경우만 한정적으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분양권 보유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 아님.
사례 Q&A
1. 1분양권·1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까?
답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분양권 보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2. 상속받은 후 분양권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분양권을 통한 주택 취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확인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일반주택'에 분양권 취득 주택이 포함됩니까?
답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일반주택의 범위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2013.3.23. A주택 분양계약 체결

 ○2013.4.15.~2014.7.10. A주택 분양계약의 1차~6차 중도금 납입

 ○2014.10.28. B주택 상속받음(상속개시 피상속인과 당시 별도세대임)

 ○2015.3.31. A주택 잔금납입

 ○2019.12.3.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국내에 1분양권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9.08.27. 법률 제16568호)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9.08.27. 법률 제16568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9.06.25. 법률 제29892호)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3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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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후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3962]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에 1개의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3962]  ·  2020. 12.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3962](2020.12.0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내에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분양권 취득 주택) 각각 1채씩을 보유한 경우라도, 일반주택이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해당 특례 규정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신축주택)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 비추어 구체적 사실관계(분양권 계약일, 상속일, 양도일 등)를 검토한 결과,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거듭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함.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정의 및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일정 경우만 한정적으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분양권 보유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 아님.
사례 Q&A
1. 1분양권·1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까?
답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분양권 보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2. 상속받은 후 분양권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분양권을 통한 주택 취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확인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일반주택'에 분양권 취득 주택이 포함됩니까?
답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일반주택의 범위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2013.3.23. A주택 분양계약 체결

 ○2013.4.15.~2014.7.10. A주택 분양계약의 1차~6차 중도금 납입

 ○2014.10.28. B주택 상속받음(상속개시 피상속인과 당시 별도세대임)

 ○2015.3.31. A주택 잔금납입

 ○2019.12.3.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국내에 1분양권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9.08.27. 법률 제16568호)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9.08.27. 법률 제16568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9.06.25. 법률 제29892호)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3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