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보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내식 공급과 그에 부수하여 기내식 공급에 이용되는 기물의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의 보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와 기내식공급 계약에 따라 기물에 음식을 담아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이 기물만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기물의 보관용역이 영세율 적용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항공기 기내식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외국항공사와 기내식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 기내식 제공을 위하여 외국항공사의 기물을 일시 보관하여 기물에 기내식을 담아 공급하는 경우 기내식공급과 함께 보관료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3.1.부터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관계로 접시 등 기내식 기물의 보관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 운항이 재개되는 시점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항공사의 기물을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기적신고할 항공편이 없어서 세관신고는 없는 상황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15[법령해석과-1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보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내식 공급과 그에 부수하여 기내식 공급에 이용되는 기물의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의 보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와 기내식공급 계약에 따라 기물에 음식을 담아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이 기물만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기물의 보관용역이 영세율 적용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항공기 기내식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외국항공사와 기내식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 기내식 제공을 위하여 외국항공사의 기물을 일시 보관하여 기물에 기내식을 담아 공급하는 경우 기내식공급과 함께 보관료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3.1.부터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관계로 접시 등 기내식 기물의 보관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 운항이 재개되는 시점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항공사의 기물을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기적신고할 항공편이 없어서 세관신고는 없는 상황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15[법령해석과-1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