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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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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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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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106, 2018. 4. 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산지관리법에 의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선별ㆍ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 시 이를 육상골재로 보아 선별ㆍ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