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106, 2018. 4. 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산지관리법에 의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선별ㆍ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 시 이를 육상골재로 보아 선별ㆍ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