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석채취 허가 외 지역 선별·파쇄 신고 필요성

건설산업과-2106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선별·파쇄 장비가 허가 지역 밖에 위치한다면 별도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필요한지요?

S요약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실시하더라도, 선별·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위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특히, 선별·파쇄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골재채취법령에 따라 별도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토석채취 #골재채취법 #선별파쇄신고 #산지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선별파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업과-2106  ·  2018.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106(2018.4.9.)
  • 국토교통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더라도, 선별·파쇄 장비가 허가받은 산지 외 지역에 설치될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별도로 골재 선별·파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선별·파쇄 지역이 산지가 아닐 경우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즉, 선별·파쇄의 위치가 토석채취 허가지역 외부라면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골재채취법이 적용되어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한 것입니다.
  • 관할 행정청의 신고 없이 선별·파쇄작업을 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골재채취법 제32조: 골재의 선별·파쇄 작업 시 신고 의무를 규정
  • 산지관리법: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
  •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 선별·파쇄 절차 및 요건 상세 규정
  • 골재채취법 적용 범위: 산지 외 지역에서의 골재 선별·파쇄에 법 적용
사례 Q&A
1.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선별·파쇄 신고가 언제 필요한가요?
답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외부에서 선별·파쇄 장비를 운영할 경우 별도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골재채취법 제32조 근거.
2. 산지가 아닌 곳에서 골재 선별·파쇄 시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선별·파쇄 지역이 산지가 아닐 때에는 골재채취법이 적용되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선별·파쇄 장소가 산지 외부일 경우 골재채취법 적용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3. 골재 선별·파쇄 신고 대상자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선별·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경우 선별·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106, 2018. 4. 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의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선별ㆍ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 시 이를 육상골재로 보아 선별ㆍ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회답】


○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4. 09. 건설산업과-2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