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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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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43, 2018. 2. 1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립공원인 지역(서울시 도봉구 소재)에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외줄건너기와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어린이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등의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