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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어린이 체력단련시설 설치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1043  ·  2018.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이자 국립공원 내에서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등 어린이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이자 국립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등 어린이 체력단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정한 어린이놀이터 및 그와 유사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체력단련시설 #어린이놀이터 #국립공원 #국토교통부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043  ·  2018. 02. 14.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43(2018.2.14.) 회신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등은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어린이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체력단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실질적인 허가 여부는 구체적 위치, 설계, 기타 환경적 영향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어린이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기본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어린이 체력단련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등 어린이 체력단련시설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해당 시설은 허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국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린이 놀이터는 만들 수 있나요?
답변
어린이 놀이터와 유사한 체력단련시설 설치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실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해석에 의거 어린이 놀이터 및 유사 시설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체력단련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설치하려는 시설이 어린이놀이터 또는 유사한 체력단련시설로 볼 수 있으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 및 시행령 별표1 명시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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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체력단련시설의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43, 2018. 2. 1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립공원인 지역(서울시 도봉구 소재)에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외줄건너기와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어린이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등의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2. 14. 녹색도시과-10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