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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매출액 산정 시 종속법인 매출액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법령해석과-993]  ·  2017.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산정 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법인 매출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하여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종속법인 매출액을 매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평균매출액 #중견기업 #연결재무제표 #종속법인 #손익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법령해석과-993]  ·  2017. 04.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2017.04.12)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산정 시 지배회사가 100% 보유한 종속법인 매출액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별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만을 산정 기준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해 매출액은 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기재·계산합니다.
  • 또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이 아닌, 개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견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액 요건 판정 시 종속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배제기준(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 매출액 평균 산정 및 3천억원 미만 요건 구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매출액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적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 산정의 기준은 개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통합하나, 세법상 매출액 산정은 별도손익계산서 기준 적용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평균매출액 산정 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아니라 개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만을 산정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견기업이 100% 자회사(종속기업)를 보유할 때 그 매출액을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의 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만 적용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에 종속법인 매출액이 포함되어도 세법상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평균매출액은 어떤 손익계산서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국세청 2017년 서면해석 회신이 일치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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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 계산 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14년, 2015년 귀속 매출액 공시자료는 아래와 같음

2015년

2014년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

2,658억원

2,605억원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

6,161억원

5,793억원

  * 국내 관계회사 매출액 포함 금액임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신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 금액임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해외 종속회사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③ ⁠(생략)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생략)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이 하 생 략)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이 하 생 략)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업

4.2 문단 4.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이 장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4.8.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2.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법령해석과-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