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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 상장주식 장외 거래 시 시가 평가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법령해석과-206]  ·  2020.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을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장외에서 양도할 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S요약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아닌 경우에도 시가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 보유분의 경우 할증평가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주식 #경영권 이전 #장외거래 #시가 산정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법령해석과-206]  ·  2020. 01. 21.

  • 국세청 2019-법령해석법인-0563[법령해석과-206]에 따른 회신임
  •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한국거래소 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한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 시가로 산정됨
  •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함
  •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였더라도, 감정평가액 자체는 법령상 시가 산정 방식에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 경영권프리미엄(최대주주 할증)은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을 따라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정상가격(시가)로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의 원칙과 절차,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장 외 거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적용, 최대주주 등 지분은 할증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사이에 상장주식 경영권 이전 장외거래 시 시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이전 장외거래의 경우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받아 거래한 주식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상장주식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주식은 감정평가액 적용 제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가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시 할증평가가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할증평가가 반드시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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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2017.4.11. OO외 9인(이하 ⁠‘최대주주’)은 XX(주) 상장주식 1,247,093주(이하 ⁠‘쟁점주식’)를 장외에서 특수관계법인인 AA(주)(이하 ⁠‘A법인’)에 49,883백만원(감정평가액 @40,000원)에 양도하였음

    *A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였고, 감정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40,000원(평가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 21,700원 + 경영권프리미엄(86%) 18,660원 = 40,360원)으로 결정함

○최대주주는 쟁점주식 양도 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최대주주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을 감정평가액으로 장외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1.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법령해석과-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