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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없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행정자치부가 2014.1월「지방세법」제107조를 개정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에 따라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법 제1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탁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수탁자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의 고유재산(신탁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위탁사”)은 종부세 과세대상인 A토지[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사”)에 신탁]와 B토지(고유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A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수탁사에 고지되었고 위탁사는 보유중인 B토지로 A토지의 ’14년 귀속분 종부세 물납에 충당코자 함
3. 관련 법령
○ 종부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부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 종부세법 제19조【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종부세법 시행령 제1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적정성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 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그 허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종부세법 시행령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2013.2.22. 대통령령 제243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 종부세법 시행령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이 계산】(2008.2.22.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한다.
○ 종부세법 시행령 제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된 것)
① ∼ ② (생략)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4.1.1>
1.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된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 2. (생략)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13.12.26. 법률 제12118호 개정된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 2. (생략)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