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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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조합의 사업용계좌는 조합명의로 개설된 계좌이어야 하며, 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조합의 사업용계좌로 볼 수 없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등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 받거나 시공사의 공사대금 등의 지출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이하 "시공사")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공동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DDD(주)(이하 "시공사")는 건설업 영위법인이며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사로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보호 및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 단독명의 또는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명의로 수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아닌 시공사 단독명의 또는 시공사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계좌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용계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4. 삭제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소득세과-74, 2012.1.27.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와 같은 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1-0398, 2011.11.16.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표자가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07.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739[법령해석과-1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