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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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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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73, 2013.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사업인정전 표준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어느 시점의 표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하는 종전ㆍ후 토지평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따라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