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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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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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6, 2013.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인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주체는 사업시행자(oo시) 인지 공동주택사업시행자 인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시에서 질의하신 방음벽 설치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인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