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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주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vs 공동주택사업시행자

도시재생과-106  ·  2013.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인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의 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방음벽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방음벽이 도시개발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방음벽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비용 부담 #환경영향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6  ·  2013.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6, 2013.1.15.
  •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방음벽 설치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인지의 판단은 지정권자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설치 주체는 해당 방음벽의 설치 필요성 및 개발계획 등 행정적 종합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4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승인
  • 환경영향평가법: 사업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 준수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방음벽 설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방음벽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방음벽이 도시개발에 필요한 시설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54조에 근거합니다.
2.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가 사업시행자 부담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답변
방음벽 설치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물로 지정권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외의 부담 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으로 방음벽 설치 시 절차는?
답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 필요시설로 인정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정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도시개발법 규정에 입각한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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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6, 2013.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인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주체는 사업시행자(oo시) 인지 공동주택사업시행자 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시에서 질의하신 방음벽 설치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인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1. 15. 도시재생과-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