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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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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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공유토지 소유자가 해당 소유지분 만큼 개별 소유필지로 환지가 가능한지 여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등기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인 「환지 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동 지침 제5조 제나호에 의해 공유토지에 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등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소유필지로 환지코자 하려면 공유물 분할에 의거 분할 후 그 필지를 각각 1인이 소유한 경우 필지별 환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침을 담당하는 부처인 대법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