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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지분별 개별환지 가능 여부와 절차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토지의 각 소유자가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 개별로 소유필지 환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공유토지 소유자가 소유지분만큼 개별 소유필지로 환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환지 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판단되며, 공유물 분할 후 1인 소유가 된 경우에만 각 필지별 환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토지 #환지 #도시개발 #환지등기 #공유물분할 #단독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2013.8.20.)
  • 환지 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나호에 따르면, 공유 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환지한 경우 환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유토지를 개별 필지로 환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물 분할을 거쳐 각 필지에 대해 1인이 단독소유권을 확보한 뒤에야 환지등기가 가능합니다.
  • 공유물 분할 전에는 지분별 개별환지 및 그에 따른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등기관행이나 예규 적용상 해석 등은 대법원 등기 책임부서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지 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나호: 공유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환지한 경우 환지등기 불가
  • 공유물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 공유물은 분할 후 단독소유가 될 때 소유자별 개별 등기 가능
  • 도시개발법 및 환지방식 절차 관련 조항: 환지처분과 등기는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집행
사례 Q&A
1. 공유토지 도시개발 환지에서 지분만큼 개별 환지등기 가능한가요?
답변
공유토지는 개별 소유로 환지등기가 불가하며, 공유물 분할을 거쳐 단독소유가 될 때만 필지별 환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환지 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나호가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유토지를 어떻게 개별 필지로 환지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해 각각 1인이 소유한 필지로 나눈 후에만 개별 환지처분 및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민법상 공유물분할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공유토지 환지시 구체적 등기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환지 등기 등 세부 등기실무는 대법원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실무적 해석은 대법원에서 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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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지분별 개별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유토지 소유자가 해당 소유지분 만큼 개별 소유필지로 환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등기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인 ⁠「환지 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동 지침 제5조 제나호에 의해 공유토지에 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등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소유필지로 환지코자 하려면 공유물 분할에 의거 분할 후 그 필지를 각각 1인이 소유한 경우 필지별 환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침을 담당하는 부처인 대법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도시재생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