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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녹지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도로 개설 유권해석

산업입지정책과-98  ·  2018.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 도로 개설과 농공단지 진출입로와 접합한 도로를 민간사업자가 개설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 도로 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진출입로는 산업입지법 규율 대상이 아니며, 접합 도로 개설 역시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녹지 도로 #도로 개설 #15미터 도로 #농공단지 #진출입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98  ·  2018. 01. 0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98(2018. 1. 8.) 회신에 따름
  • 산업단지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 도로의 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허용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검토와 결정에 달려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농공단지 진출입로는 산업입지법의 진입도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진출입로 및 이에 접합하는 도로의 개설 여부는 규율하는 법령 주관부서의 검토, 주변 여건, 교통량 등을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자체에서는 도로 개설의 적정성, 관련 부서 의견,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산업단지 내 도로 등 설치의 범위와 절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산단 내 도로 등 시설의 구체적 설치 요건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업단지 지원대상 범위, 농공단지 진입도로 제외 규정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15조: 농공단지의 지원 범위, 진입로 제외
사례 Q&A
1. 산업단지 내 녹지에 15m 미만 도로 개설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산단 내 녹지에도 너비 15미터 미만 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체적 개설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검토해 결정합니다.
2. 농공단지 진출입로와 접합도로 개설 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농공단지 진출입로는 산업입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접합 도로 개설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주관부서 검토, 주변여건,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농공단지 진출입로가 산업입지법상 지원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농공단지 진출입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 진입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운영 지침 제15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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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단 내 녹지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접합 도로 개설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98, 2018. 1. 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단 내 녹지 규모이하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접합 도설 가능 여부
○ 산단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개별공장 창업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농공단지의 진출입로와 접합하여 도설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단 내 녹지에 규모이하 도로개설은 산업단지 지정권자 검토 결정, 산업단지 진출입로 규율대상 아님
○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단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개설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제15조에 따라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귀 시에서 질의한 농공단지 진출입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율 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해당 진출입로와 접합한 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를 규율하는 법령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주변 여건,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08. 산업입지정책과-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