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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안전보건활동과 근로자 파견법상 판단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67  ·  2021.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나 교육 등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긴급한 사고 예방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도급인 근로자를 지게차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거나,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 역시 근로자파견 판단의 징표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파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시정지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67  ·  2021. 12.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12.16., 공식 출처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시정지시 및 직접적 안전조치가 위험 상황이나 산재 예방을 위한 경우,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긴급상황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는 파견의 징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게차 작업에서 작업지휘자를 도급인 근로자로 지정하는 경우 및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소·자료·강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근로자파견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도급인은 시정조치 명령, 관할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위반한 수급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 등으로 위험요인 확인, 수급인 근로자 보호조치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위반행위 시 시정조치 명령 및 필요시 신고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사례 Q&A
1.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시정지시가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로 시정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가 파견법상 파견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도급인이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도 파견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지침상 산안법에 따른 교육·강사·장소 지원은 파견 징표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게차 작업의 작업지휘자를 도급인 근로자로 지정하면 파견법 위반인가요?
답변
작업지휘자를 도급인 근로자로 지정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조치 목적이라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도급인 근로자의 작업지휘자 지정은 본질적으로 파견 징표와 무관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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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 12.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의 소속근로자가 작업장의 순회 점검 활동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긴박한 사고의 위험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중지 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시정지시(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게차 작업과 관련된 물류 업무 전반을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진행하고 있을 때, 지게차를 이용한 물류업무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도급인 근로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도급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수급인이 작성하는 지게차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를 도급인의 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수급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사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비정기적인 특강형식)을 진행할 경우, 원청의 근로자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사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참석할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ㆍ 한편,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명령, 도급인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ㆍ관리 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 및 전문성ㆍ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ㆍ설비 보유 등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서는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ㆍ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지시 등이 수급인 근로자의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의 지시인 경우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ㆍ 수급인 근로자가 행하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동 규칙 제38조에 의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통해 수급인 사업주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 수급인 사업주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지게차 작업과 관련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 지휘자 미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조치사항 미수행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조치도 가능
- 아울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지게차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자 지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임
ㆍ 도급인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ㆍ자료ㆍ강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6. 산업안전기준과-15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