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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전 분양신청 공고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134  ·  2018.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조합이 건설업자와 협약 체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시공자 선정 전에도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8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 #분양신청 공고 #시공자 선정 #건설업자 협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34  ·  2018. 01. 0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4(2018.01.08) 회신에 따름
  •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8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라도 시공자 선정(즉, 협약 및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만 분양신청 공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시공자와의 협약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시공자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분양신청 공고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8항: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되어야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시공자 선정 절차 관련 조항
사례 Q&A
1. 정비사업에서 협약 체결 전 분양신청 공고 가능한가요?
답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없고, 협약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시공자 선정 효력은 협약 체결에 의해 발생합니다.
2. 정비사업 시공자 미선정 상태에서 분양공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공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신청 공고가 불가하다고 보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의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3. 분양신청 공고 시점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시공자와의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시행인가 이후 곧바로가 아니라, 시공자 계약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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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시기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4, 2018. 1.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분양공고 시기 관련
○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의4제8항에 따르면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 제77조의4제8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약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08. 주택정비과-1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