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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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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공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20.7.10. 고양시 소재 다세대주택 11호를 매매계약 체결한 후 ’20.11.4. 소유권 이전 완료함
-매입한 다세대주택 11호는 임대주택 활용을 위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21.2.1.부터 입주자 모집 및 임대운영 중에 있음
○ 질의내용
-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간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7. 01. 서면-2021-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