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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서면-2021-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926]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을 포함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또는 소유하는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공공매입임대주택 #시행령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926]  ·  2021. 07. 01.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926](2021.07.01) 회신에 따릅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임대 또는 소유하는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상)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목의 구체 요건으로는 임대개시일 또는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등 증가율 연 5% 이하 등이 있습니다.
  • 공공주택공사 등 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매입·임대 운영 중인 주택도 상기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등)을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 및 역할 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의무 관련 조항
사례 Q&A
1.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안 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의 구체적인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임대 개시일 또는 해당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5년 이상 임대임대료 연 5% 초과 증액 금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요건별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주택 공급용 매입 다세대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운영사업자를 통해 임대 중이어도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실제 임대·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회신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공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20.7.10. 고양시 소재 다세대주택 11호를 매매계약 체결한 후 ’20.11.4. 소유권 이전 완료함

  -매입한 다세대주택 11호는 임대주택 활용을 위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21.2.1.부터 입주자 모집 및 임대운영 중에 있음

 ○ 질의내용

  -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간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7. 01. 서면-2021-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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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서면-2021-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926]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을 포함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또는 소유하는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공공매입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926]  ·  2021. 07. 01.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926](2021.07.01) 회신에 따릅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임대 또는 소유하는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상)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목의 구체 요건으로는 임대개시일 또는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등 증가율 연 5% 이하 등이 있습니다.
  • 공공주택공사 등 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매입·임대 운영 중인 주택도 상기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등)을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 및 역할 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의무 관련 조항
사례 Q&A
1.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안 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의 구체적인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임대 개시일 또는 해당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5년 이상 임대임대료 연 5% 초과 증액 금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요건별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주택 공급용 매입 다세대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운영사업자를 통해 임대 중이어도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실제 임대·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회신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공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20.7.10. 고양시 소재 다세대주택 11호를 매매계약 체결한 후 ’20.11.4. 소유권 이전 완료함

  -매입한 다세대주택 11호는 임대주택 활용을 위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21.2.1.부터 입주자 모집 및 임대운영 중에 있음

 ○ 질의내용

  -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간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7. 01. 서면-2021-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