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현금 지급 시 근로소득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2701]  ·  2021.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실제 수령한 현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실제로 지급된 금전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행사 당시 주식 시가로 산정한 이익 중 실제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현금 #근로소득 #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2701]  ·  2021. 08. 05.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2701](2021-08-05) 회신 기준
  • '법인의 임원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은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아닌, 실지로 지급 받은 금전으로 확정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 이 회신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적용 가능하며, 현물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회신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의 시가'로 이익을 구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 및 근로소득 관련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금전 외 수입에 대한 평가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금전 외 수입금액 및 시가의 산정 방법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및 행사차액의 금전 지급 규정
사례 Q&A
1.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현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차액보상형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스톡옵션 행사 차익을 주식 대신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금액 산정은?
답변
주식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은 차익의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지급된 현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됨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3.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현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실지 지급액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관련 시행령을 토대로, 현금 지급액이 원천징수의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였고 해당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18년 그 임원(이하 ⁠‘피부여자’)에게 상법§340의2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피부여자가 ’20년 질의법인에 대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한 1차분 주식매수선택권 00,000주를 행사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20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을 차액보상형으로 선택하여 통보한 후,

 -’20년 행사통지 수령일(행사일과 동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 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행사대상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0,000,000,000원을 피부여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의 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피부여자의 실제 현금 수령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중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계산】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의2.「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출처 : 국세청 2021. 08. 05.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2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현금 지급 시 근로소득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2701]  ·  2021.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실제 수령한 현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실제로 지급된 금전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행사 당시 주식 시가로 산정한 이익 중 실제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현금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2701]  ·  2021. 08. 05.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2701](2021-08-05) 회신 기준
  • '법인의 임원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은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아닌, 실지로 지급 받은 금전으로 확정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 이 회신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적용 가능하며, 현물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회신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의 시가'로 이익을 구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 및 근로소득 관련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금전 외 수입에 대한 평가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금전 외 수입금액 및 시가의 산정 방법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및 행사차액의 금전 지급 규정
사례 Q&A
1.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현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차액보상형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스톡옵션 행사 차익을 주식 대신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금액 산정은?
답변
주식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은 차익의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지급된 현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됨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3.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현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실지 지급액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관련 시행령을 토대로, 현금 지급액이 원천징수의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였고 해당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18년 그 임원(이하 ⁠‘피부여자’)에게 상법§340의2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피부여자가 ’20년 질의법인에 대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한 1차분 주식매수선택권 00,000주를 행사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20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을 차액보상형으로 선택하여 통보한 후,

 -’20년 행사통지 수령일(행사일과 동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 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행사대상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0,000,000,000원을 피부여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의 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피부여자의 실제 현금 수령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중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계산】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의2.「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출처 : 국세청 2021. 08. 05.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2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