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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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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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490, 2017. 11.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중 어느 법을 따라야하는지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산업입지법」(법 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산단절차간소화법」 (법 제28조 제7항 및 제8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