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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적용법령

산업입지정책과-3490  ·  2017.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개발행위를 추진해야 하는지요?

S요약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산업단지 #개발행위 #토지이용계획 #법률선택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490  ·  2017. 11. 24.

  • 회신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3490, 2017.11.24.)
  •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중 어느 법률이든 선택하여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개별 사안별로 사업 주체의 선택에 따라 두 법률의 규정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어 의무적으로 한쪽만 따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토지이용계획 변경, 각종 인·허가는 산업단지 준공 후에도 유연한 법 적용을 인정하는 방향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법령의 절차와 요건에 맞추어 인·허가 신청 등 행정행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 제7항 및 제8항: 산업입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적용법은?
답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 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490 회신에서는 두 법률 중 하나를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 중 택일 가능한가?
답변
네, 사업 주체가 두 법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발행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 7·8항을 근거로 합니다.
3. 준공된 산업단지 인허가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변
준공 후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은 두 법률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요건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 법령 조항에서 각 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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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490, 2017. 11.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중 어느 법을 따라야하는지

【회답】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산업입지법」(법 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산단절차간소화법」 ⁠(법 제28조 제7항 및 제8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24. 산업입지정책과-34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