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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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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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먹는샘물을 냉동상태로 판매해도되나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99호) 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고시 제3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 (냉 ㆍ 암소) 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에 따라 먹는샘물등에는 변질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상 " 먹는샘물 냉동판매 " 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먹는샘물에 표시된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먹는샘물등을 냉동 할 경우 흰색침전물 (미네랄 성분) 등이 생성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