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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냉동 판매 허용여부 및 주의사항(환경부 2025.7.28.)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먹는샘물을 냉동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샘물 등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냉동상태 판매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보관상 주의사항 준수냉동 시 흰색 침전물 등 민원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먹는샘물 #냉동판매 #환경부 #보관방법 #표시기준 #침전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2025.7.28. 답변, 국민신문고 회신.
  • 먹는샘물 냉동 판매는 관련 법령에 제한규정이 없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 고시 제3조, 제11조 등에 따라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냉동 시 흰색 침전물(미네랄 성분)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므로, 실무상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의 행정제재 등 제한 근거가 없으나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표기 및 관리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먹는샘물 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 규정
  • 고시 제3조: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
  •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 변질 방지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 취급 기준 및 별도의 냉동판매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먹는샘물을 얼려서 판매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현행 법령에 따라 먹는샘물 냉동 판매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 의하면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먹는샘물 냉동 판매 시 표시나 보관 방법에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위생 보관 및 변질 방지 관련 표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고시 제3조·제11조 및 [별표 2] 제8호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먹는샘물을 냉동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미네랄 성분 등으로 인해 흰색 침전물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냉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먹는샘물을 냉동하여 판매해도 되나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먹는샘물을 냉동상태로 판매해도되나요?

【회답】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99호) 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고시 제3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 ⁠(냉 ㆍ 암소) 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에 따라 먹는샘물등에는 변질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상 " 먹는샘물 냉동판매 " 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먹는샘물에 표시된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먹는샘물등을 냉동 할 경우 흰색침전물 ⁠(미네랄 성분) 등이 생성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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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냉동 판매 허용여부 및 주의사항(환경부 2025.7.28.)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먹는샘물을 냉동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샘물 등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냉동상태 판매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보관상 주의사항 준수냉동 시 흰색 침전물 등 민원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먹는샘물 #냉동판매 #환경부 #보관방법 #표시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2025.7.28. 답변, 국민신문고 회신.
  • 먹는샘물 냉동 판매는 관련 법령에 제한규정이 없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 고시 제3조, 제11조 등에 따라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냉동 시 흰색 침전물(미네랄 성분)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므로, 실무상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의 행정제재 등 제한 근거가 없으나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표기 및 관리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먹는샘물 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 규정
  • 고시 제3조: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
  •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 변질 방지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 취급 기준 및 별도의 냉동판매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먹는샘물을 얼려서 판매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현행 법령에 따라 먹는샘물 냉동 판매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 의하면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먹는샘물 냉동 판매 시 표시나 보관 방법에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위생 보관 및 변질 방지 관련 표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고시 제3조·제11조 및 [별표 2] 제8호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먹는샘물을 냉동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미네랄 성분 등으로 인해 흰색 침전물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냉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먹는샘물을 냉동하여 판매해도 되나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먹는샘물을 냉동상태로 판매해도되나요?

【회답】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99호) 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 및 표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고시 제3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 ⁠(냉 ㆍ 암소) 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고시 제11조 및 ⁠[별표 2] 제8호에 따라 먹는샘물등에는 변질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상 " 먹는샘물 냉동판매 " 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먹는샘물에 표시된 보관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먹는샘물등을 냉동 할 경우 흰색침전물 ⁠(미네랄 성분) 등이 생성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