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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필요성

도시정책과-4685  ·  2017.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S요약

온천개발계획이 온천법에 의해 승인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 등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온천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국토계획법 #온천법 #심의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685  ·  2017. 05.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85, 2017.05.16.
  • 온천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는 온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온천법 규정에 의해 의제가 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역시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단,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생략 여부는 온천법 및 적용 사례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규정
  • 국토계획법 제30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 국토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례 Q&A
1.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항상 필요한가요?
답변
온천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며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온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별도 규정 없는 한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30만㎡ 이상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온천개발계획에도 심의가 생략되나요?
답변
30만㎡ 이상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가 된 경우 국토계획법상 절차는 모두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제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는 생략될 수 있으나, 의제 법률에서 별도 심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온천법과 국토계획법 관련 유권해석에서, 의제의 효과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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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85, 2017.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바,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온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온천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상 요건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생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절차가 생략되더라도,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ㆍ국토계획법ㆍ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6. 도시정책과-4685 | 법제처 유권해석